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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 착수
기관
등록 2000/02/29 (화)
내용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한 인천국제공항
시설공사의 안전성을 확인시켰다

신공항건설기획단 신공항시실과: 02)504-9195/02)500-419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992년 11월 영종도 방조제 공사를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한 이래 7년여의 대역사 끝에 오는 2001년초개항을 앞두고
2000. 2.28부터 실제로 비행점검용 항공기를 띄워 지금까지 건설한
각종 공항시설들을 차례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비행점검용 항공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한 후 김포공항에 위치한서울접근관제소의 항로 통제를
받아 인천국제공항 접근 항로로 들어서게 되며,

이어서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 끝에 설치된 전방향표지시설
(TVOR/DME)로부터 공항의 방향과 거리에 관한 정보를 받아 공항상공을
선회비행하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수신되는 전파상태의이상유무를 점검한
후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착륙허가를 받아 김포공항을 이륙한지
약 2시간여만에 활주로에 착륙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가 "92.11월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이번 비행점검에 이용되는 항공기는 건설교통부가 비행점검을 위하여
지난 "96. 8.31 캐나다로부터 도입한 CL 601-3R 기종으로서 최대탑승
인원은 11명, 최대항속거리는 6,700Km(싱가폴을 논스톱으로 비행가능),
최대항속시간은 8시간50분이며, 현재까지 총 1,600비행시간의 비행점검
기록을 갖고 있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항공기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전방향표지시설에 대한 비행점검은 앞으로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행될 비행점검의 첫 단계로서 이번 비행점검이 끝나면
3월 8일에 다시 점검용 항공기를 띄워공항감시레이다시설들과 항공관제
통신시설(ATC)에 대한 비행점검을 할 계획이며, 이후 3월 16일에는
계기착륙시설(ILS) 등을 차례 차례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비행점검은 항공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인증검사로서 공식으로 공항을 개항하기 전에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비행점검의 절차와 방법은 항공법은 물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된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시설을 갖추고소음에도 영향이 없는
24시간 년중무휴 체제로 운영되며, 시정거리가 200m만 확보되어도
항공기가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CAT-Ⅲa등급의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5월초에 비행점검을 마치게
되면인천국제공항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함에따라 앞으로는
시설공사를 착실히 마무리 해나가면서 효율적인 공항의 운영 및 관리,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로 공항의 운영에 관한사항에
역점을 두어 개항준비를 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1>

비행점검대상시설 및 일정

1. 비행점검대상시설은 공항의 등대 역할을 하는 전방향무선표지시설과
공항의 눈 역할을 하는 공항감시레이더, 공항의 입과 귀의 역할을 하는
항공관제통신시설, 공항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정밀계기착륙시설
(ILS)이 있음

2.비행점검대상시설에 대한 상세설명자료

ㅇ항행안전시설의 기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시설로서, 1억분에1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국내 최초 CAT-Ⅲ등급 초정밀 시설임.

ㅇ2월28일(기상악화시 2월29일로 순연)최초로 비행점검이 시작되는
전방향표지시설(TVOR /DME)은 인천국제공항의 등대 역활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50km이내의
접근항로와 출발항로 항공기에게 정확한 공항의 방위와 거리정보를
제공하여 악천후 저시정기상상태에서도 전천후 접근비행
(All-Weather Operation)이 가능하도록 최신의 도플러VOR 기술을
채용한 항행안전시설임.

1. Terminal VHF Omnidirectional Range/Distance Measurement Equipment

ㅇ3월 8일에 실시되는 공항감시 레이더(RADAR)시설은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항공관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의 첨단공항에서와 같이
2중화 시스템의 2개 싸이트가 설치되어 공항 반경 110km의 항공기를
무중단 감시하게 됨.

레이다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자동처리장치(ARTS)는 탐지 항공기의현시기능 이외에도 고도이탈을 사전에 감시하고 경보하는 최저안전고도
경보기능(MSAW), 항공기간 비행경로를 감시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충돌경보기능(CNF), 군 작전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의 침입을 경보(RAIW)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안전한 항공기관제를 최대한 지원하는 첨단기능의
자동화 시스템임.
1. ARTS(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
2. MSAW(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3. CNF(Conflict Alert)
4. RAIW(Restricted Area Intringement Warning)

ㅇ레이다와 함께 비행점검을 시작하는항공관제통신시설(ATC)은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교신을 위한 항공통신시설로서 총 25개 채널의
완벽한 주, 예비 2중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장애에 대비한
비상통신장비를 확보하여 무중단 운영체계로 운영하게 됨
1. ATC(Air TrafficControl)

ㅇ3월16일에 실시되는 계기착륙시설(ILS)은 활주로 양방향에 설치된
시설중 33L 방향(나머지 15R 방향은 5월)이며, 미국의 덴버,
프랑스의 샬드골, 영국의 히드로 등 세계의 첨단공항시스템과 같이
활주로 시정거리 200M의 악시정 상황에서도자동착륙이 가능한 초정밀
시스템인 CAT-IIIa등급의 시설임. 이 시설은 향후 2 단계에서 활주로
시정거리 50m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CAT-IIIb성능을 가지고 있음.
1.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2. 시정치 : CAT-Ⅰ(550M), CAT-Ⅱ(350M)
3.김포국제공항 운영등급 : CAT-Ⅱ(350M)

3. 이밖에도 비행점검 대상시설은 아니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최첨단의 기상시설 등이 있음

ㅇ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는 악천후에서도 전천후 운영할 수 있는 최신
기종으로 공항반경 5Km 이내에 있는 지상의항공기나 이동물체를 탐지하는
기능 외에도 항공기의 편명, 활주로, 유도로,계류장지역내를 이동하는
항공기와 항공기간, 항공기와 차량간 충돌을 사전 경보하는 이동지역
안전기능(AMASF)등을 갖추고 있음.
1. ASDE(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oment)2. AMASF(Airport Moving Area Safety Function)

ㅇ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설치를 권고하는 활주로주변의 기상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공항기상관측시스템(AWOS)을 설치하였으며, 이외도
항공기 안전 운항이 최우선임을 고려하여 저층난류경고장치(LLWAS),기상레이더(TDWR)의 설치로 항공기 안전운항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기상감시체제를 갖춘 인천국제공항의 기상관측시설은
기상 위험지역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유도시켜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전천후 착륙을 보장하게됨.
1.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naization)
2. AWOS(Automated Weather Observation System)
3. LLWAS(Low Level Windshear Alert System)
4. TDWR(Terminal Doppler Weather Radar)

- 저층난류경보장치는 고도 1500"(450m)이하에서 활주로에 접근하는
항공기에게 저고도에서 발생하는 돌풍을 탐지하여 조종사에게 통보하는
기상시설로서 악천후시 항공기안전운항에 필수적인 시설임.

- 공항기상레이더는 공항반경 90KM이내에서 발생하는 기상상태를 탐지하여
영상으로관제탑에 항공관제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첨단
기상레이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