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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정
기관
등록 2000/03/14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민간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서로 대등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
고시하였다.

□ 지금까지 정부가 발주하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하여는재경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민간건설공사는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설공사에서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많았으며
특히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법적 보호
장치가 계약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업계 및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건설공사 계약의일반적인 관행과 공공공사에 관한
계약규정 등을 반영하여 건설공사계약의 표준모델로서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다


□ 이번에 고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 계약시
약정하여야 할 사항과 특약이 없을 경우 지켜야 할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공사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민간 발주자와 건설
업체간 공사계약 체결과 원활한 공사이행에 도움을 주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며 건설근로자의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