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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정·시행
기관
등록 2000/03/19 (일)
내용

육상교통국 도시철도과 : 504-9149/500-4148





ㅇ 앞으로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이

갖추어야할 안전기준인「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공포하고 3월1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동 규칙은 도시철도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도시철도(지하철등) 건설·운영

기관이 차량을 발주하거나 운영·유지보수시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고



- 도시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동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운행

하지 못하게 되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ㅇ 동 규칙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94년 과천선 개통시 매일 1건 이상씩

발생한 운행사고로 인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유지관리 및 안전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어



- 정부는 "95년부터「도시철도차량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차량

안전규칙의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 그 동안 외국 사례, 국내 운영현황 및 기술수준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이번에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성을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기준을 제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ㅇ 동 규칙은 차량의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차체구조의 안전기준과 차량의

주요 구성품인 장치별 안전기준으로 구분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안전기준에서는 총중량·중량분포·축중 등 차량무게에 관한 안전규정,

실내설비의 화재예방규정, 전기장치의 안전규정등 차량구조와 관련된

안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장치별 안전기준은 도시철도차량의 주요장치인 차체·주행·제동·추진제어·보조전원·신호보안·종합제어·기타장치 8개분야로 구분하여

각 장치가 갖추어야 할 안전기준을 규정하였다.



ㅇ 이와 같은「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시행으로 현재 건설중에

있거나 향후에 건설될 지하철(중량전철) 및 경량전철 등도시철도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여 유지보수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운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어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지금보다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주요내용



□ 총칙(제1조∼제4조)



ㅇ 동 규칙의 목적, 용어정의, 차량과 궤도·토목구조물 등과의 적합성 및

세부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 구조 안전기준(제5조∼제23조)



ㅇ 차량의차량한계·총중량·중량분포등 차량안전기준, 화재예방기준·차량

구조등 화재안전기준에 관하여 규정



ㅇ 고전압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 전기장치의 절연확보·유도장애 억제등

전기안전기준에 관하여 규정



□ 장치별 안전기준(제24조∼제83조)



ㅇ구조체 강도·출입문·운전실 구조 등 차체안전기준과 차량탈선·전복

방지를 위한 주행장치안전기준에 관하여 규정



ㅇ 제동성능·압축공기공급장치등 제동장치 안전기준과 인버터·견인전동기등

추진제어장치 안전기준에 관하여 규정



ㅇ 보조전원장치안전기준, 자기진단기능·페일-세이프(Fail-Safe)기능 등

신호보안장치 안전기준, 열차운행상태 확인장치 등 종합제어장치 안전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