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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지진 등 재해발생시우리 나라 항공통신시설 이용
기관
등록 2000/03/20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일본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우리 나라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일본 항공당국자와 2000.3.15∼3.16까지
김포공항에서 가졌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태풍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나 기타관련
시설의 장애로 인하여 항공통신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태평양 상공 등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필요한 통신내용을
상대국에서 중계하여 줌으로써 항공기와의 통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항공무선통신은항공기를 관제하거나 지상과 항공기간의 각종
비행정보(항공기 위치, 기상, 운항상태, 기체이상 및 환자발생 등
비상사태 등)를 교환하기 위하여

초단파(VHF)를 이용하는 근거리통신망과 태평양 등의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와 교신하기 위한 단파(HF)를 이용하는원거리통신망
(한국은 김포공항 1개소, 일본은 동경 및 나하 2개소)이 설치되어
운영되는데

특히, 이번에 합의된 바에 의하여 예비통신망을 구성하기 어려웠던
단파(HF) 원거리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되어항공기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