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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공사 일반·전문업체 공동도급가능
기관
등록 2000/04/03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일반건설업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 시공을 담당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도급운영기준(건교부고시)}을 개정·고시하였다.

□ 건설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하도급업자인 전문
건설업자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사방식은 원·하도급자 관계가 수직적으로 이루어져 원활한 협조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건설업체간에수평적
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공사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를 도입("99.4)하였다.

□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상세한 기준이 마련됨에따라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사의 공동수행자
로서 각자 담당 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리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상호협력과 기술교류가 활발해지게 되고 과거
하도급을 둘러싼이면계약과 같은 비리와 부실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마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는 동시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도록하였음
- 공동수급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계약자가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잔존구성원이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선금을 주계약자의 계좌로 일괄입금하도록 하여 주계약자의 입지를 강화하고
공동도급자는 주계약자에게 적극협력하도록 하는 협조의무를 부과하였음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공공공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회계예규인
{공동도급운용요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는 재경부에 동회계예규
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내용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정보
코너에 게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