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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적정여부심사제 도입
기관
등록 2000/04/14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최근 마련한 건설산업구조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입찰제도가
개선되면서 낙찰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된 낙찰가가 하도급에까지
파급되어 견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지침(안)
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5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실질공사비가 보장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방법은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감리원의 의견을 듣고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적정한 공사실시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하도급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 건설교통부는 하도급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하도급대금과 시공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일부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심사지침(안)을 마련한
것이다.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심사지침(안)』의 주요내용 ]

ㅇ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82%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으로 하되,
- 특별한기술을 요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필요없다는 책임감리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와 수급인이 최저가낙찰 방법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 부대입찰 공사에 있어 하도급이 부대입찰 내용과 같은 경우는 제외함

ㅇ 하도급심사 절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비율이
82%미만인 경우 하도급심사에 착수
- 책임감리원이 있는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감리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점수합계가80점미만인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변경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 수급인이 하도급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해지
- 하도급변경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도급자는 재심청구 가능

ㅇ 하도급 심사기준
- 하도급가격의적정성(60),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20), 하도급
공사의 여건(20) 및 신인도(+5)를 기준으로 심사
- 하도급의 낙찰율과 원도급낙찰율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고
- 하도급자의 시공능력과 동종공사 시공경험이 높을수록, 하도급공사가 쉽고
공사계약기간이길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하며
- 동일현장공사 하도급실적이 있는 경우, 우수건설업체로 지정된 경우와
공사현장 지역업체인 경우에 가점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