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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0/04/28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하였다.

□ 이번에 제정하는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취락지구
지정, 매수청구권, 훼손부담금 등 특별조치법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같이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하위법령까지 모두 정비되면 헌법 불합치
사항의 해소와 함께 구역의 합리적 관리의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제한이 크게 완화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각종행위제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허가업무의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용 별첨)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기준 및 절차를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②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
- 5천㎡이상 건축물, 2만㎡이상 토지형질변경은 관리계획에 반영
되어야만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내용을 규정
③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각종 행위제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축사·콩나물재배사의 건축규모 축소, 주택부속사 개념 폐지 및
주택부지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용기준을 단순화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 잔디운동장 등실외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공원 등 녹지형
여가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충
④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건축의 특례를 정함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주택호수 20호이상, 주택밀도 20호/ha로
하고주택건축 규모 및 용도변경의 범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함
⑤ 토지매수청구권 및 훼손부담금 제도의 시행기준을 정함
-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등 구체적 요건을 규정
-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은 구역내외 지가차액의 100%를 원칙으로하고, 감면률은 주민편의 및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⑥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역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 마을진입도로·상하수도·마을회관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은 70%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예고 내용에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00.5.16.까지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02)500-4129/30)에 제출할 수 있으며,보다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