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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0/06/27 (화)
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지역을 엄격히 제한하여
한정면허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5월31일 입법예고하였다.

ㅇ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고지대 등에 한해 시내버스의
한정면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를 새로운 업종으로 정하고,
이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키로 하였으며,(안
제3조제1항라목)

-택시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형, 모범형 외에 밴형과
고급형을 신설, 밴형택시는 6∼10인승의 승합차를 사용하여 주로
짐이 많은 공항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고급형택시는
3,000cc이상 승용차로서 호출설비, 신용카드결재기 등을 갖추어업무용이나 관광수요에 부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 제3조제2항)

- 건교부는 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위반자에 대한
위반횟수별 처벌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와 지역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이 곤란한지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2조, 별표 4)

-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업종간 마찰을
방지하고 분쟁소지를 제거해 나간다는방침이다.(안 제14조의 2)

- 이밖에도 여객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시 공제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제도 도입에 따른 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

- 기타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구조 등 기준폐지, 예비자동차 확보의
무폐지, 공동운수협정의 신고 등 각종 신고의무의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ㅇ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6월 20일까지 관련단체나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절차를 거쳐7월말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