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초고속 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입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시설을 설치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을 마련하여입법예고 하였다.
ㅇ 주요개정내용
- 정보문화실의 설치기준 마련 - 방법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 인양기(곤돌라)의 설치 폐지 - 위험물 처리시설과 주택과의 거리제한 기준 완화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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