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지방 거점도시의 신시가지 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 - 주택관련 각종 세제.공과금 감면 - 지방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보방안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