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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감면
기관
등록 2000/12/11 (월)
내용

-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 12.11
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자
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50% 감면


□ 건설교통부는 2000. 12. 9자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이 조치는 지난 11월 1일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된 것임

- 그외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였음,


붙임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완화효과(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