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제정, 시행
기관
등록 2001/01/08 (월)
내용

- 연 건축면적 6만평방미터의 아파트 단지 등 최소규모 시설은
5,700만원, 부지면적 10만평방미터의 택지개발사업 등 최소
규모사업은 7,6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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