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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및동법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1/02/20 (화)
내용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운송업자가 소운송 운임.요금을
규정대로 받고 있는지, 물품운송의 안전확보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를 철도청장이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철도운송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할
방침임.


** 자세한 내용은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