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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무단방치 및 정비작업범위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도
기관
등록 2001/03/13 (화)
내용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과 등록한 작업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한 정비업자에 대한 통고처분제도가 빠르면
7월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