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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수행내용을 사후평가하여부실감리시 퇴출 등 강력조치
기관
등록 2001/03/23 (금)
내용

부실감리를 하는 경우 부실감리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감리업계에서 퇴출되고, 감리원 자격기준이 강화되는 등
부실공사 방지의 최후의 보루로서 건설공사 감리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