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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법률국회통과
기관
등록 2001/04/27 (금)
내용

ㅇ총자산의 70% 이상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회사의 존속기한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토록 하여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함

ㅇ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설립과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도록 규정

ㅇ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적용 배제, 설립시 자본금의 30% 현물출자 허용,
30%이상 일반공모하도록 한 규정 배제

ㅇ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5인 이상을갖추어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ㅇ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및 감독을 건교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모집이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음
· 건교부장관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시 금감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업무수탁기관(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간,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검사,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자산관리회사의 이사나 특별관계자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 존속기한 연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권이나 환매를
부여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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