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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및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1/04/30 (월)
내용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이
2001.1.16 법률 제6365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
이에 따라, 조선,경남,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식소유자는
2001.7.1부터 1년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면주식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