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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1/05/11 (금)
내용

- 그간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타워크레인이
관련업계의 건의로 지난 1월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 앞으로 등록, 검사, 조종관리 등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확대와 건설현장의안전관리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