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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주택 의무비율 시행
기관
등록 2001/12/01 (토)
내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9일 발표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에 대해 그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11.23)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 관한지침"을 개정하여 시도에 시달함에 따라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