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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기관
등록 2002/03/20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최근 3년간 통행료인상 동결로 극심한 부채 증가를 겪고 있는 도로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4. 25일 통행료를 평균 5.2%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방침을 정함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근 3년간 인상이 동결된 반면 고속도로 건설(건설비용 50% 도공 부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도로공사 재무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



현행 통행료는 '99.8월 9.8% 인상한 이후 동결되어 원가의 71.5%에 불과함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통행료 인상 필요

□ 인상폭은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 및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나, 국민부담과 물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2% 수준으로 인상폭을 정하였음



- 최저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1,100원 유지



※ 출퇴근예매권할인제(10km 미만 30%, 10∼20km 15% 할인)는 계속 시행



- 통행료 5.2%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5%p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