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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취락해제지침 등 조정
기관
등록 2002/03/30 (토)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4일 발표한 바 있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현행 지침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다.



□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행 지침에는 지구단위계획없이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경계선을 따라 해제하되, 전체면적은 거주용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 범위내로 제한하고, 해제와 동시에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받는 혜택이 거의 없어 지금까지 4년여 동안 해제를 기다려온 주민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면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같이 호당 300평까지 확대하고,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규모취락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0호이상의 취락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제한을 하고,

50호미만 취락에 대하여는 도로 등 간선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용도지역 지구, 기반시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등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취락주민의 상대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 20호이상(밀도기준 15호/ha)이상에서 10호이상(밀도

기준 10호/ha)으로 완화하고,



-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 민박·

휴양단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시장 군수가 수립한 취락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전면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립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고(현재 단독주택만 허용), 용적률도

100%에서 15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번의 조치로 집단취락해제에 관한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집단취락의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단취락의 경우 해제대상취락의

범위, 해제면적, 기준 등이 건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도 남용의 여지가 없으며, 이렇게 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취락해제 작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