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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법중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2/04/10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규모 확대와 경기회복으로 크게 늘어나는 골재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고, 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골재채취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 번 개정안에서는 골재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특히 환경규제 등으로 골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양질의 골재가 많이 부존된 곳을 '골재채취 단지'로 지정 하여 공급함으로써 골재공급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골재채취단지 지정으로 골재공급불안 해소



ㅇ 관련 중앙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 단지'로 지정되면, 사전환경성 검토와 해역이용협의, 채석 타당성평가 등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고



ㅇ 산림법에 의한 산림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ㅇ 골재채취단지 안에 새로운 공작물의 설치 등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2. 타법령에 의한 골재채취행위 규제



ㅇ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골재 채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제 골재채취가 목적이면서, 형식상으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으로 가장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부실 골재채취업자 주기적으로 정리



ㅇ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부실업체를 주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