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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균형개발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2/04/12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1월 26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5일 입법예고 하였다.



-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5월4일까지 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 5개중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평균지가를 제외하는 대신, 승용차보유비율·의사비율·노령화 지수·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을 추가하여 8개 지표로 개선함.

· 현행 :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 인구비율, 도로율 및 평균지가(5개)

· 개선 :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 인구비율, 도로율, 승용차보유비율, 인구당 의사비율, 노령화지수, 도시적토지이용비율(8개)



- 댐 주변지역은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에 의한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 및 공공시설 설치사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전망이 없게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명칭·해제일 및 해제사유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를 사전에 분양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낙후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2년마다 1회씩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공정 및 투자실적 등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이 도입된 특정지역의 지정규모를 정하고,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과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등을 정함.



※특정지역 지정규모 : 500㎢이상, 도면적의 3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