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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볼보 S80(T6), S80(2.9)제작결함 시정
기관
등록 2002/04/17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중인 볼보S80(T6), S80(2.9)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Recall)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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