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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 서부신시가지 국내 첫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관
등록 2002/05/31 (금)
내용

□ 전북도청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 76만평(2,519,690㎡)에 수용인구 13,000여명 규모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5월24일 건설교통부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 사 업 개 요 >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423번지 일원

· 면적 및 인구 : 2,519,690㎡ / 13,428인

· 사업비 및 기간 : 4,185억 / 2002 ∼ 2006(5년)

· 시 행 자 : 전주시장

· 사 업 방 식 : 혼용방식(수용:24,114㎡ / 환지:2,495,546㎡)



□ 이번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공업기능이 조화된 신시가지나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이 제정·시행된 후 처음 추진하는 대규모(10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시가지 조성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신도시는 그동안 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 택지지구(수도권 5개 신도시 등) 형태로 이루어 졌으나,



- 주거, 상업, 공업, 문화 등의 기능이 적절히 혼합된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미흡하고 베드타운화 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 사업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토지수용권 부여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어 이들을 보완한 도시개발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이며 전주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첫 사례가 된 것이다.



□ 전주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우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으며, 건교부는 6월중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전주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 전주 서부 신시가지는 전통적 주거, 상업, 행정, 문화, 업무기능이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로 개발하게 되며, 기존 도심지 및 2개 부도심지(덕진, 인후)에 추가하여 전주권 서부지역의 새로운 부도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전주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의 성공여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