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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율하 및 울산화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
기관
등록 2002/06/28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구시 동구 율하동 일원 263천평(율하지구)과 울산시 북구 화봉동 일원 132천평(화봉지구)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6.28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시작하였다.



□ 율하 및 화봉지구는 금년 2월 발표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18개 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구로,

- 율하지구는 당초 추진하려던 대곡(2)지구가 지역내 임대주택이 과다편중하게 되어 지자체가 대체후보지로 제시한 지구이며, 화봉 지구는 울산시가 도시기본계획안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반영하여 조성을 건의한 지구이다.



□ 이들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으로서 기존시가지와 인접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실정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 두 지구에는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등 총10,100호(율하 7,000호, 화봉 3,1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32,320명(율하 22,400인, 화봉 9,920인)을 수용할 계획으로, 이중 60%인 6,060호(율하 4,200호, 화봉 1,860호)를 저소득 서민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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