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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국가측량기준체계 확립을 위한 세계측지계 도입 등
기관
등록 2002/07/05 (금)
내용

□ 건설교통부(국립지리원)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국가측량기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리학적 경위도의 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위해 측량법시행령을 개정(2002.6.29)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세계측지계 :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



그밖에 측량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법이 적용되는 지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도, 토지이용현황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9종의 수치주제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수치주제도의 제작 및 사용시 혼선을 최소화하였으며,

※ 수치주제도 :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여 표현한 지도로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편집 및 입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

※ 종류 : 지하시설물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적성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도로망도, 수계도, 하천현황도, 지하수맥도, 행정구역도, 산림이용기본도, 임상도, 지질도, 토양도, 식생도, 생태·자연도, 자연공원현황도, 토지피복지도, 관광지도



정부의 위탁을 받아 측량의 최종결과를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을 복수화함에 따라 현행 측량협회 외에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공공기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정절차 등을 정함으로서,



-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측량성과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기함은 물론 부실심사 등의 예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