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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 본격추진
기관
등록 2002/07/19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및 성남시의 4개 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는 양공사의 통합에 대비하여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토지보상·조성공사·기반시설설치·택지공급 등 사업시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며,

ㅇ 경기도는 벤처단지의 조성·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ㅇ 성남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토지 보상의 지원 및 구시가지 재개발과 연계되는 일부 택지조성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정책협의체는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철도청·서울특별시·경기도·성남시·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할 계획이며,



ㅇ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기관간의 의견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된다.



(예)

- 개발구상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계획, 시설유치계획, 보상기준 등



- 교통대책 :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전철 건설방안, 재원확보 방안 등



- 벤처단지 : 벤처수요조사, 벤처단지 지원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기본구상안을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주관할 계획이며,



ㅇ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개발계획 기본구상을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금번 협의체구성 및 시행자 지정 등으로 조사설계용역, 보상기초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 판교 신도시 주요 추진일정

- 개발계획 수립 : 2003. 12월

- 실시계획 수립 및 택지 분양 : 2005. 6월

- 주택분양 : 2005. 12월

-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 완료 : 2008. 12월

- 주택입주 : 200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