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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건전성 제고방안 하반기 시행예정
기관
등록 2002/07/19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 법령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3년마다 신고(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하도록 하였으며,



※ 건설업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업체가 보증기관에 자본금의 일정비율(20∼50%)을 예치하고 보증기관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을 할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 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제출하는 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민간공사실적을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 허위서류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2년간 시공능력 공시를 금지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 수주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 시공능력평가 :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등을 종합하여 공시하는 제도

□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자·하수급인 현황 등 공사수행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관련 각종 정보가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종합정보망 :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통보됨에 따라



- 전국 대부분의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건설공사정보의 통합활용에 따라 현장기술자 허위·이중배치 등 부조리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공사정보의 정보망 이용통보 방안



·건설업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 발주자에게 E-메일로 통보



·발주자에게도 고유계좌를 부여하여 발주자 명의의 모든 건설공사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건설공사정보 통보제도는 정보망 구축 및 정보망 이용에 따른 어려움 및 홍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급금액 3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되, 2004년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2000년도 기준)

· 총 공사건수 : 53,427건(총공사금액 : 약51조원)

· 3억원이상 공사 : 19,665건(총건수대비 약37%, 총금액대비 약95%)

· 1억원이상 공사 : 32,030건(총건수대비 약60%, 총금액대비 약98%)



□ 이와 함께 공사현장 주변지역 주민편의 및 안전사고 방지를위하여 공사현장에 공사명, 시공자, 감리자, 현장기술자 등을 기재한 표지게시를 의무화하고,



- 공사완료후에는 금속, 석재 등으로 공사주요관계자의 성명, 상호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사현장재해율 감소 및 공사참여자의 책임의식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