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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조합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 개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기관
등록 2002/07/26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편법분양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주택조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26일 입법예고 하였음.



□ 건설교통부는 주택조합제도가 그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택건설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아파트 편법분양, 투기, 시공사 부도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들 문제점을 개선키로 하였음.



□ 또한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지자체로부터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토록 하는 채권으로서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의 운용상 일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내용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건설교통부는 이들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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