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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배관 보온재 설치의무화 및 에어콘 실외기 도로변 설치제한
기관
등록 2002/08/31 (토)
내용

□건설교통부는 수도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재 설치 의무화 및 에어콘 실외기의 도로변 설치제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오는 2002년 8월3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재 설치의무화



-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도배관이 매년 겨울철이면 동파되어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게됨에 따라



- 앞으로는 신축건축물의 외기에 돌출되어 동파의 위험이 있는 수도배관 및 계량기함의 배관재는 단열재로 감싸도록 함



- 단열재의 두께는 외기온도(지역의 평균온도)·배관재의 관경 및 전기발열선 설치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 수도배관의 단열재 두께 : 별첨자료 참고



② 에어컨 실외기 설치제한



- 지금까지는 에어컨의 실외기나 환풍기를 도로변에 아무 제한없이 설치함에 따라 이들 설비에서 배출되는 열기 및 악취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10미터미만인 도로는 제외)에 면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의 실외기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함



- 기존 건축물의 실외기 및 배기구는 동 규칙의 공포후 2년이내에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개조하도록 함



③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관리대상의 확대



- 지금까지는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및 3천㎡이상인 도매시장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신축할때는 에너지절약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기존건축물을 이와 같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에너지절약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함



·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 에너지절약 관리대상 건축물 : 별첨자료 참고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주요내용 : 별첨자료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