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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기관
등록 2002/09/03 (화)
내용

- 서울시, 경기도(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 인천시(삼산 택지사업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받아



□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과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공개분양 의무화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이 8. 26.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9. 3.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 1(종전 10 : 1)을 초과 등 일정의 경우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주택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경쟁과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ㅇ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에 대하여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라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설위치·공급세대수·분양가격 등에 대하여 시장 등의 입주자모집승인(분양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 또한, 청약 제1순위자로서 만 35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는 규정은 2002. 4. 19.부터 계속 적용된다.



ㅇ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의 공개분양 의무화 규정만이 적용된다.



□ 정비된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9. 6. 새로 지정·공고하고,



ㅇ 같은 날 경기도지사는 고양시 중 대화동·탄현동 및 일산2·풍동지구, 남양주시 중 호평동 및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 화성시 중 태안읍 및 발안·봉담·동탄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 경기도내 수원시를 비롯 시급이상 전지역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ㅇ 인천광역시장은 최근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 택지개발사업 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공고한다



□ 금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확대 지정되고, 청약경쟁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상당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이 8. 26. 공포된지 불과 1주일만에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그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 예는 드물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23일부터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서울지역 제8차 동시분양 분의 입주자모집공고시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예고 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의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