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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관
등록 2002/11/13 (수)
내용

□ 노동부와 건설교통부는 11.13(수)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기능축적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밝혔음



□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중심의 고용관행, 고용관리체계의 미정립 등으로 젊은 인력의 건설현장 유입단절로 기능인력부족 및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 바,



ㅇ 금번 기본계획 수립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기본 틀을 마련한 것임



□ 금번 계획은 금년 1월부터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 ·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수많은 토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ㅇ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 고용관리체계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복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 붙임:「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및 노동부 보도자료



□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도 직업전망 부재, 고용 불안정, 열악한 작업여건 등으로 젊은 인력이 건설현장 진입을 기피하여 건설기능인력 부족 및 고령화가 야기되고 있다고 보고,



ㅇ 기능장 보유시 노무위주 전문건설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1/2 감경적용하는 등 건설기능자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건산법시행령 개정, '02.9.18)하여 직업전망을 개선하고,



ㅇ 건설사업단체 주관으로 무료취업알선을 위한 건설인력관리센터를 설립('02.10.8)하여 계속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젊은 층을 건설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 취업알선실적(10.8∼31):구인신청 50, 구직신청 86, 알선 28



ㅇ 당면한 기능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확대(2,500→7,500, '02.8.29)하고 불법체류자 사용업체 제재강화, 송출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관리개선대책을 마련중임



□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과 연계하여 기능인력 수요자인 전문건설업 직종별 협의회 등이 주관이 되는 직업훈련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ㅇ 건설인력관리센터에서 등록자를 동절기 등에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을수 있도록 연계하여 주는 한편,



ㅇ 사내교육 활성화를 위한 훈련소요비용의 환급주기 단축(분기별 → 월별), 산업기능요원을 기능직 위주로 선발하고 2005년 이후에도 현 배정인원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