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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2/11/13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8.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6731호)됨에 따라 화주 등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도입한 바 있는 적재물배상보험제도, 우수운송업체 인증제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 하위법령개정안을 11.12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적재물배상보험의 의무가입사업자, 보상한도액 및 보상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 보험가입 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 의무가입자 : 5톤이상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

- 법정보상한도액 : 보유차량당 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이상 등



ㅇ우수 운송업체 인증을 위한 대상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인증업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인증대상업종 : 이사화물 및 택배화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

- 선정기준 : 교통사고지수, 소비자피해현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규정

- 선정방법 :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ㅇ신차충당조건 적용시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3년이내로 함으로써, 노후차량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송을 도모토록하되, 신차충당조건의 예외적용 차량을 다음과 같이 인정함



- 화물운송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 화물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차량으로써 당해차량으로 등록하거나 타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는 경우

- 대폐차시 폐차되는 화물차보다 대체되는 화물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등



ㅇ밴형(콜밴)화물자동차가 운송질서 문란 등으로 인한 구조변경 개선명령 미이행시 1차에 운행정지 60일, 2차에 감차조치(1대사업자는 등록취소)토록 하고, 화주가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 화물의 중량, 용적, 형상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택시와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계간 분쟁을 해소코자 함



-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이상이거나, 용적이 80,000㎤이상일 것

- 기타, 농·축·수산물, 액체·기체성, 부식성·혐오성 물품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등



ㅇ사업용화물자동차가 당초 등록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단,영업중에 이용가능한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함



- 처 벌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 부과

- 입법예 : 택시 10만원, 전세·대여차 20만원, 시내·외버스 10만원



ㅇ기타, 공동차고지 건설, 물류정보화 사업 등 소요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절차, 화물 위·수탁증 교부시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교부방법 개선, 행정규제완화 및 지방이양과제 정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