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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관
등록 2002/11/13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현행 국가에 의한 자동차 형식승인제가 2003년부터 제작자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시·군·구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으로서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2.11.11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령과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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