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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
기관
등록 2002/12/10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대책 및 취락 정비사업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개정령안을 12월 9일 입법예고하였다.



□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가구별로 중복설치가 가능한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시설에 대하여 1가구당 1개만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제조업소의 입지를 금지하여 이들 시설물이 공장·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방지.



둘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10호 이상 취락을 취락

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이하 공동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