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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연시 동절기 소외계층 지원대책 추진
기관
등록 2002/12/21 (토)
내용

□ 정부는 12.20(금) 15:00 金碩洙 國務總理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래 대책을 추가로 마련



①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복지혜택 확대

ㅇ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고 금액도 대폭 증액(당초 6,225억원 → 1조원)

ㅇ 기초생활수급자·장애자세대 등 취약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기회를 확대('03.2월)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농지조성비를 감면(수도권 50%, 지방 100%)하여 입주자 부담 경감('03.1월)

* 현행 농지조성비 : 1㎡당 10,300원

ㅇ 실비 노인시설의 이용료를 21∼26% 인하 및 시설종사자 확대('03.1월)

* 실비 요양시설 : ('02) 월 419,000원 → ('03) 월 330,000원

* 실비 양로시설 : ('02) 월 363,000원 → ('03) 월 270,000원

ㅇ 저소득층 노인중 失明우려자(15,000명)에 대한 정밀검진 실시하고 필요시 開眼手術(700안) 지원('03.1월)

ㅇ 만 5세이하 등록 장애아(4,000명) 무상보육 실시('03.1월)

ㅇ 동절기에 거리노숙자(709명)가 쪽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연인원 12,600명)('03.1월)



② 연령계층별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

ㅇ 정년퇴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03년 상반기)

·58세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시 : 1인당 월 30만원(6개월), 그 이후 월 15만원 지원

·60세이상 퇴직자 : 1인당 1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하여 정년연장 유도

ㅇ 고령자 신규채용시 채용장려금(1인당 월25만원, 6개월간 지급) 지급대상을 55∼60세미만에서 60세이상으로 확대('03년 상반기)

ㅇ 중장년층에 대한『轉職지원장려금제도』를 확대하여 정년퇴직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장려금 지원규모도 소요비용의 ⅓∼½에서 ½∼⅔로 상향조정('03년 상반기)

* 1인당 최고 지원금액 : 중소기업 100만원, 대기업 75만원(12개월간)

ㅇ 청년층 직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직업지도프로그램』을 5개지역에서 8개지역으로 확대('03.1월)

* 5개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8개지역(서울 강남·강북, 경기지역 추가)



③ 물가안정을 위해 '03.1월부터 주택 및 일반용 전기요금(각각 2.2%, 2.0%)과 2,732개 품목의 약값(평균 7.2%)을 인하하고, 내년도 고등학교 납입금 인상을 최소화





□ 金總理는 동 회의에서 "각 부처는 불용예산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말·연시 서민생활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하는 한편,

ㅇ 장관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는 기회를 가져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