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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보상법시행령 제정
기관
등록 2002/12/26 (목)
내용

(정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토지보상법시행령을 제정하여 2003.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을 일원화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이 2003. 1. 1부터 시행(2002. 2. 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2002. 12. 30 공포할 예정이다.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물건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물건의 보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 시행령의 주요내용(변경사항)을 살펴보면,



1.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할 때는 30일 이상(종전에는 2월 이내로서 빠른 경우에는 1주일도 가능)의 충분한 기간동안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소유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였다.



2.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을 선정하여 모두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보상액 산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기 위하여는 토지면적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개별추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14일)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그 기한을 정하였다.



3. 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나 이주대책 관련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6개기관을 지정하였다.



보상전문기관은 보상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으로서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면서 토지소유자 등 피보상자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액 평가와 관련된 사전 의견수렴, 이주대책의 수립,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충분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년에 토지보상법령의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보상의 기준과 방법이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구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교통부는 새로 제정된 토지보상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일반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03. 1월중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주요 제정내용을 게재하고, 2003. 3월말까지 보상담당 공무원 및 공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