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주거지역 『주차관리지구』지정제도 도입
기관
등록 2002/12/30 (월)
내용

□ 교통개발연구원(원장 이부식)은 2002년 12월 27일(금), 서울시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차개선종합대책』공청회에서 "1가구 1차량 시대"에 걸 맞는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주차장 정비와 함께 강력한 주차위반 단속 등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주차시설확보율이 일정기준 이하(예: 40%)에 해당되는 지역을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자가주차장 설치비 지원, 공영주차장부지 우선 확보, 주차단속 강화 등 집중관리함



□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거지 주차시설의 공급확대", "도심부 주차수요관리의 강화", "주차시설 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주차개선대책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주거지역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단독주택내 차고설치 명령제 도입,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 등 추진



도심 및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설치 상한제도 확대, 주차금지구역(Red Zone) 설치, 지자체간 불법주차 교차단속, 공공기관에 주차단속권 부여 등 추진



주택가 주차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도시규모, 자동차배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한 후 차고지 증명제의 단계적 추진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