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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표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1/03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도로표지를 종합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고속국도의 진입로(IC) 유도표지를 신설 하는 등『도로표지규칙』(건교부령)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2002.12.31) 하였다.



도로표지 종합관리기구의 설립·운영



○ 전국의 도로표지를 250개 도로관리청별로 각각 설치 관리함에 따른 안내지명의 연계성 단절, 표지판의 설치누락 등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 각 도로관리청이 전국의 도로표지 설치현황을 인터넷으로 관리·공유·분석할 수 있는 '도로표지관리 GIS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면서



○ 기존 도로상의 도로표지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개선하며, 신설 도로의 도로표지 설계도면을 사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제공하는 '도로표지 종합관리기구'를 설립·운영토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