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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시설등의 피난·방화기준 강화
기관
등록 2003/01/06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최근 잦은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노래방·단란주점·비디오방등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등에 대하여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실내마감재료도 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등 피난·방화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을 오는 '03. 1. 6일 부터 시행한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업등 직통계단 설치기준 강화



- 현재는 지하층에서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 1개소 외에 비상탈출구 1개소만 설치하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곳에 한하여 영업이 가능



·기존건축물의 지하층에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이 2개이상 설치된 곳에서만 가능



※ 설치대상 : 다중이용업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방·노래연습장·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

숙박시설 (여관·여인숙), 당구장등

② 내장재 사용의무화 대상 확대



실내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집회·위락시설·숙박시설·자연권 및 생활권 수련시설등을 추가



※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③ 방화문의 기준을 성능기준으로 단일화



- 현재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의 경우 방화문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두께, 시공방법등 시방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성능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자재의 규격과 시방기준에 관계없이 성능시험(KS에 규정)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사유

시방기준이 방화성능확보에 불충분하다는 연구결과(대한건축학회)에 따름 (시험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년후부터 시행)

☞ 현행 시방기준(예)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mm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이상인 것



④ 헬리포트 설치기준 강화



11층이상으로서 11층이상인 층의 바닥면적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헬리포트 1변의 최소규격을 종전의 10m에서 15m로 강화하고 반경 12m이내에는 난간의 설치도 제한함

※ 헬리포트의 용도 : 화재등 비상시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