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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수립 . 추진
기관
등록 2003/01/17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1월15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충청권에 대해 1월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을 지정하고 투기혐의자를 색출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23일과 올해 1월6일∼9일까지 실시한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지점검결과 아직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등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앞으로 계획추진에 따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장불안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음.



□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집중 거론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충청권 6시 5군에 대하여는 1월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격주단위로 거래동향 . 외지인거래 . 투기행위 발생여부 등을 집중감시할 계획임.



※ 지정지역 : 대전광역시 . 천안시 . 아산시 . 연기군 . 공주시 . 논산시 . 금산군 . 청주시 . 청원군 . 옥천군 . 보은군 등 6시5군 6,301㎢



- 또한 1월중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하여 과다 . 단기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고 2월중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으로서, 토지거래전산망외에 지적전산망 .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가동함으로써 세대별 거래현황 등을 동시에 파악하여 투기혐의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할 계획임.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감시결과 지가급등 등 이상징후가 우려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며,



- 기존 아파트가격이나 지가급등지역에 대하여는 재경부와 협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세부담을 강화하고,



※ 1월중 부동산가격안정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차관)을 통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



- 신규아파트 분양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분양권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가수요를 억제할 계획임.



□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투기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반에 걸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