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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년하반기부터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임대사업 가능
기관
등록 2003/02/05 (수)
내용

-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청약방법을 개선 -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금년 하반기부터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지구내에서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2003. 2. 5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ㅇ 첫째,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02.12.26 임대주택법 개정)

- 조합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2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설립하도록 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 직장 또는 지역조합주택은 20인 이상의 조합원(무주택자에 한함)으로 구성하여 20호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 설립가능



- 저금리시대에 시중의 여유자금이 임대주택사업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재고가 확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둘째,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임의로 임차인을 선정하고 있으나,



- 공공택지지구에서 임대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가입자 등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청약자격을 부여함으로써



* 공공택지지구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전용면적 60㎡ 이하 :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 60∼85㎡ :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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