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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확정·고시
기관
등록 2003/02/06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2003∼2007년)동안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할 정책기조와 제도개선방향을 담은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월 6일 고시하였음.



ㅇ 동 계획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생산·발주체계와 건설관행을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ㅇ 업역간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원·하도급 관계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ㅇ CM·턴키 등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발주공사범위 확대 등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적격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ㅇ 금번 수립된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작년 4월 정부·업계·학계 등 70여명이 참여한 실무작업단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02.12.12)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임.

□ 주요 내용



1.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설시스템을 구축



ㅇ 시장기능의 기본인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다양화하여 적격업체 선별기능을 제고



- 수요기관이 자체발주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심사기준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확대



- 보증심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보증시장 개방을 검토하며, 턴키·CM 등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극 활용



ㅇ 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간 진입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원도급자가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실적 허위제출을 방지하고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을 근절하며 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



2.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ㅇ 기능장을 산학겸임교사로 적극 활용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대상공사를 확대하며, 직업훈련과 무료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인력의 유인·양성대책 추진

ㅇ 안정된 골재원 확보와 환경파괴 감소를 위하여 골재채취단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건설자재대금지급보증서 도입검토 등 영세 건설자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ㅇ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2003년까지 구축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도면 및 각종문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유하는 건설 CALS를 2005년까지 구축



ㅇ 환경친화적 설계기준 마련, 건설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객관적 시설물상태 평가등급기준의 정립 및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추진 등으로 환경·안전 및 품질 제고



ㅇ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지방 중소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안 강구 등 중소건설업체의 성장 지원



3. 세계 선진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ㅇ 기술력에 기초한 업체선정방식을 확대하고 건설분야 표준화·기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능력 고도화를 위한 단계적인 기술육성방안 마련



ㅇ 기술개발투자 예산비중을 '07년까지 건설교통사업예산의 3%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개선하는 등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



ㅇ 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금융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조사와 신시장개척을 지원하여 해외건설을 활성화



□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ㅇ 건설교통부는 금번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수주여건의 악화, 건설기술수준의 답보, 건설생산기반의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이



- 불건전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기능을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 동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대상공사 확대 및 건설업체의 주요정보 공시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임.



※ 첨부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