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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관
등록 2003/02/08 (토)
내용

□ 건설교통부는 2월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함께 지가급등 등 토지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충청권 6시 5군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음.



□ 지난 1월15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충청권 지역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1.16)하여 시장동향을 감시하고 지가급등 우려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투기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지가동향을 점검한 결과(붙임2 참조)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도 거래는 활발하지 않으나 대전 . 청주 . 청원 . 천안 . 공주 . 연기 등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심리로 인해 최고 4∼20%까지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시장불안을 막기위해, 아파트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노은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5)하고,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토지거래 전산망을 2월중 가동할 계획이나,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시장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불안요인의 인근지역 확산을 막고 투기발생 및 지가급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전 등 충청지역 6시5군을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게된 것임.



□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 청원군 . 보은군 . 옥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 공주시 . 아산시 . 논산시 . 금산군 . 연기군 등 총 6시 5군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204.6㎢(1,574백만평)로서,



- 국민경제생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지정기간은 향후 5년간이며('08.2까지), 관보공고 등을 거쳐 2월17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임.



□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녹지지역은 200㎡(60.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에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적절성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허가기준 : 실수요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 자기거주용 주택용지구입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 어민이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등 영위를 위한 토지(타 지역 토지는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로서, 비농민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현지거주 필요



.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및 허가구역 지정당시 추진되던 사업을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현지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조정, 투기지역 지정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임.



** <붙임> :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지역

2. 최근 충청지역 지가동향

3. 허가구역 지정관련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