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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적항공사 국제여객 부가운임 인상(안) 인가
기관
등록 2003/02/11 (화)
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국적항공사가 국제선 탑승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여객부가운임을 현행 1인당 1.25불(1,500원)에서 2.0불(2,400원)로 인상하는 내용의 신청안을 인가(신고수리)하였음



※ 현행 1.25불(1,500원)은 9.11테러 이후 전세계 항공보험시장에서 전쟁배상책임 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한 1인당 보험료



ㅇ 이번 인상분 0.75불(900원)에는 전쟁보험 제3자배상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수수료 1인당 0.1불 이외에 항공기 조종실 방탄문 및 CCTV 설치 등 금년 중에 발생하는 보안강화 비용을 반영하였음



※ 정부는 '02.12월 전쟁보험 제3자배상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을 '03.6.30까지 연장함에 따라 항공사에 보증수수료를 1인당 0.1불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음



※ '03년 국적항공사 보안강화 시설비용: 약 102억원



※ 외국항공사도 9.11테러이후 탑승객 1인당 2.5불에서 8.0불까지 여객 부가운임 징수 중 (일본항공 3.2불, 싱가폴 5.0불, 루프트한자·KLM 8.0불 등)



ㅇ 이번 조치로 항공사는 안전·보안강화에 대한 비용부담을 보전하여 항공기 보안과 승객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이번 인상된 여객 부가운임은 금년 3월 1일 발권분부터 적용하여 '03.6.30일까지 운영되며, 금년 6월 중에 정부지급보증 연장여부, 항공사 보안강화대책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간의 연장여부 등을 검토·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