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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기관
등록 2003/02/25 (화)
내용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6731호)에서 위임된 내용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무게 40㎏·부피 80,000㎤ 이상 및 농·수·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규칙 제3조의2)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영 별표1 제12호)



-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이내의 자동차로 하되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등은 차령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 제13조, 규칙 제51조의2)

- 화물자동차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 등에서 밤샘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규칙 제21조2의2호)



※ 불법 밤샘주차시 :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



- 이제까지 화물의 멸실·파손시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중인 화물을 멸실·훼손 또는 운송지연 하였을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화물을 중개·대리하거나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의무가입 대상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차량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고



※ 화물자동차의 종류 :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5백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입금액은 화물운수사업자의 보험가입금과 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자는 각 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영 제4조의2, 규칙 제15조의2)



※ 적재물배상보험제도는 사업준비기간 등을 고려 2004. 12. 3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