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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공포
기관
등록 2003/02/25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2월25일자로 개정·공포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조향장치의 조향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종별로 조향력 기준을 정하고, 각 장치별로 조향안전성에 대한 세부시험기준을 정하였으며,



- 종전의 제동거리만을 규정한 제동시험을 차종별·장치별 및 도로상태 등의 운행조건에 따른 제동시험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 중형자동차의 사고방지를 위해 ABS식 제동장치의 설치의무대상 자동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승합 : 16인승이상 11인승이상의 모든 승합차(2005.7.1)

·화물 : 총중량 7.5톤이상 총중량 3.5톤이상(2006.7.1)



-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경우 운전자등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최고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시험기준을 신설하고,



- 승차정원과 적재물의 위험정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소화기의 소화능력단위와 개수를 보강하였다.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 1개이상

·승차정원 16인이상 3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

·승차정원 36인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이상인 소화기 1개이상 및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 1개이상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 자동차 : 능력단위 3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



- 또한,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옆 벽면에 유리창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리창 설치가 허용되며, 유리창으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승인과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