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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2/26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일용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유능한 기능인력확보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월 26일자로 입법예고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



(1)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상향조정 및 경력임원제 폐지



ㅇ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종의 기술자·자본금 보유기준을 상향조정함.



- 일반업종의 경우 중급기술자 1∼2인, 자본금 2억 추가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 5인(중급 2인), 5억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 12인(중급 4인), 12억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 12인(중급 6인), 12억



- 전문업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 19개 업종에 기술자 1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



관련분야 기술자 또는 기능인력 2인 → 3인(기술자 1인, 기능인력 2인)

자본금 1억원 → 자본금 2억원



ㅇ 이와 같은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와 함께 일반건설업의 등록시 임원중 1인을 경력임원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규정을 '05년부터 폐지하기로 함



※ 경력임원 : 건설업체에서 7년이상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 이는 그간 경력임원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 경영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 대기업 부서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데 비해 부실업체의 임원경력은 인정되는 등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임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ㅇ 일용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복리증진 및 유능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를 현재 50억원이상 공공공사,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이상 공공공사(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사포함), 3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함

ㅇ 이에 따라, 전체 일용건설근로자 약 80만명중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수는 일일수혜자기준으로 약 33만명에서 약 6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됨.



(3) 전문건설업종수의 축소 및 환경시설분야 강조



ㅇ 현재 일반건설업에서 하도급받아 전문분야의 공종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은 29개 업종이나,



- 건설기술 및 사용자재의 변화 등에 따라 업종간 업역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일부업종의 경우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4개 업종으로 조정함



미장·방수공사업, 조적공사업(2) : 미장·방수·조적공사업(△1)

창호, 지붕·판금, 철물, 건축물조립, 온실설치(5) : 금속구조물공사업(△4)



ㅇ 산업설비공사업은 산업생산시설(제철소·석유화학공장), 에너지생산시설(발전소), 환경오염감축시설(소각장·수처리시설)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으로서



- 환경부 등에서 환경오염방지기술 발전과 환경분야 전문업체 육성을 위하여 명칭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변경함



(4) 건설업등록, 양도신고, 제재처분 등의 전자통합공고 실시



ㅇ 그간 건설업체의 등록, 양도신고,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한 경우 당해 등록관청(시·도)은 관보, 일간지 등 인쇄매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 왔으나,



-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고 건설교통부의 건설행정정보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이 구축완료됨에 따라 건설업등록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제재등 처분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정보망을 통한 통합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 다만, 개인발주자의 경우 정보망 활용도가 낮고 일시에 공고제도를 변경할 경우의 혼선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04년도까지는 관보공고를 병행할 계획임



ㅇ 이에 따라 관보, 일간지 등 인쇄매체 공고에 따른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되었으며,



- 발주자, 건축주 등이 언제든지 계약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제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업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20일간)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