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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하철 화재관련 지하철 안전관리
기관
등록 2003/02/26 (수)
내용

□ 건설교통부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철도청, 서울·부산·대구·인천시 및 부산교통공단에 운행중인 지하철의 안전관리 대책을 긴급지시(2. 20) 한바있음



□ 철도청, 서울·부산·대구·인천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



○ 차내 방송을 통하여 전동차내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 수동개폐장치, 비상벨, 소화기 사용방법 및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수시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 부산의 경우 지하철 안내방송 외에 「지하철 긴급상황시 행동요령」전단 20만매를 제작하여 2월 정례반상회에서 시민들에게 배포



○ 출입문 수동개폐장치, 비상벨, 소화기 사용방법 및 비상시 대피요령 등의 표지판을 주의를 환기할 정도의 적정한 크기로 다시 제작하여 부착하고 표지판 주변에 식별을 혼란케 하는 광고물 등은 제거 할 계획이다.



○ 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및 소화전, 정전시 사용하는 비상전원, 대피유도등 등의 화재진압 및 대피장비는 자체점검을 완료하였고



○ 역사내에 설치된 CCTV 등 비상상황 감시장치 등에 대하여는 정상작동 여부를 2.25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불량장비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하거나 교체키로 하였다.



○ 모방범죄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공안원,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 등을 활용하여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 또한, 전동차와 전철역 및 운전사령실과의 입체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 등을 초기에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실시키로 하였다.



- 특히, 서울시는 소방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2.25∼3.15까지(19일간)지하구조물 및 역사의 소방시설, 전동차, 시스템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소방안전 점검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 첨부 : 지하철 운영기관별 조치사항